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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인수자등록시스템

by 정보나누는 채채맘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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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택배의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택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택배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인수자 등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인수자등록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택배 인수자등록시스템

 

1. 택배 인수자등록이란 어떤 뜻일까요?

인수자등록의 뜻은 인수자 즉, 물건이나 관리를 받게 된 대리인을 듯합니다. 롯데 택배 인수자등록은 배송 전에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비실이나 택배 보관실에 등 다른 곳에 택배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롯데 택배 배송 상태가 인수자 등록일 경우 택배 기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즉 배송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등록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나 아파트 같은 경우 인수자 등록 시 관리소나 경비실에 택배가 맡겨져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택배 기사님들이 인수자 등록을 한 경우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 택배가 도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다른 사람이 받아두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2.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시스템

롯데 택배 인수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택배를 조회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 기사님들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인수자 등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인수자 등록은 택배를 전달받은 사람을 전산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택배로 조회했을 때 인수자 등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대리인 또는 위탁 장소에서 대신 수령을 한 경우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못 받은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도 물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모를 택배 분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분실 사고의 기준이 되는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기사님들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택배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주었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도 아무도 없다면 제 방문할 날짜나 기사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방문 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배 분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법적인 책임은 기사님과 수치인 간에 협이 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롯데택배 분실보상규정

택배를 받을 사람이나 인수자가 아닌 택배 기사님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가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인수자 등록처리로 물품이 사라졌다면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 금액은 택배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운송장에 인쇄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상되게 됩니다. 운송장에 아무런 금액 교시가 없다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50 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택배를 보내는 물건에 가격이 50 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운성장에 반드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배가 분실된다면 신고를 2주 이내에 하기 바랍니다. 2주가 지나면 택배 회사에 배상 의무도 같이 사라집니다. 기간도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롯데택배 배송 사원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배송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송 조회, 배송상태 확인, 기사님 연락처 등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 택배 미수령 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분실 처리 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분실보상규정상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택배 인수자등록에 대한 정보와 보상규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택배 물건을 잘 확인하고 운송장 번호를 메모해 두는 등 분실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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