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을 위한 수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강요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몇 가지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 노하우와 자주 묻는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대상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만 8세 미만으로 0~95개월의 아동이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도 해당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정부나 지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 수당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편리하겠습니다.
2. 아동양육 수당 신청자 및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라면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혼부자녀인 경우 출생신고 관련 법원의 절차 진행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인 경우도 출생증명 서류 및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3. 아동수당 지급일과 금액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면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을 선택하고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금의 계좌번경이나 보호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자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 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보호자 간에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라면 동의 의사를 확인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4. 아동수당 지급정지 주의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출국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만약 아동이 출국을 하게 된다면 날짜를 잘 확인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지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아이사랑
- 건강가정지원센터
- 비로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지금까지 아동양육을 위해 필요한 아동수당 신청 및 궁금한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