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편리할 때도 많지만 주차걱정도 많습니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주정차 위반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을 이용자분들이라면 주차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녀본 경험 꼭 있으실 겁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배회하느라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죠. 오늘은 주정차에 관련된 정보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와 정차가 모두 안 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주차와 정차의 개념입니다. 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행위, 또는 고장이 나서 차를 정지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차는 무엇일까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멈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는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주정차 기준을 두고 주정차의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2.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주정차의 기준확인하세요
도로 노면에 점선이나 실선이 있으면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구역이며 정차는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이라면 주정차 자체가 금지된 곳이며 탄력적 허용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란색이 이중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절대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모두 조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주정차를 하기 전에 바닥을 먼저 살펴보시고 무슨 색으로 어떤 선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흰색점 전, 흰색실선 : 주차 및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점선 : 주차금지. 잠시 정차 가능
- 노란색 이중선표시: 주차 및 정차 모두 절대금지
-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 구역,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시설 5m 이내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이렇게 5대 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즉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금 체크
- 일반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 일반지역 4만 원, 소화전이나 노인 자애인 보호구역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지역보다 3배가 많은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 일반지역 5만 원, 단손 특별구역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 부과
- 주정차 과태료가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금액입니다.
- 모든 불법주정차의 과태료는 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4. 불법주정차 벌점도 부과될까요?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경찰 단속으로 부과하게 되는 범칙금의 경우네는 벌점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벌점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불법 주정차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5.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과태료 확인
2023년 1월부터 종이대신 휴대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불법주청차의 과태료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누출방지와 우편 제작 및 발송업무 시 지연되거나 분실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지역별로 조금씩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동안은 서비스 시행 초기의 혼란방지를 위해 전자 고지서 수신 후 3일간 본인인증으로 열람을 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으로 고지를 추가 발송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와 정차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명시된 구역에 제대로 주정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대한 법규는 많은 사람들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임으로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