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분야별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 후 감면이나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로 신설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전월세 부동산 중개보수료 감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월부터 평택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 1인가구에게 중개보수료 감면이 됩니다.
- 중개규모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은 전월세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료 20% 감면
- 보증금 3천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환산 보증금 8천만 원의 법정 중개보수 30만 원입니다. 즉 30만 원의 20%에 해당되는 6만 원이 감면된다는 뜻입니다.
- 이용방법은 공인중개사무소 71개소에 직접방문
- 관련근거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14조 참고
-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2.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혹은 의료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충전 지급
- 지원금액은 분기별 3만 원, 연간 12만 원을 지급
- 매년 12월 31일 금액이 소멸된다는 것 확인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종전내용으로 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로 달라지는 내용으로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납부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입니다. 2개월 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12년 1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4.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이전에 없던 내용이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사범위를 확대할 시 납세자에게 통지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 4
5. 세무조사 개시 절차제도 신설
기존 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조사개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조사개시 5일 전까지 통보를 하는 등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3조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새로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신설된 내용을 중점으로 기록하였으니 살펴보고 해당되는 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기록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