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 22.6월까지 연장 발표되었습니다. 21년도에 건강검진 기간을 놓친 분들이라면 연장기간을 확인하고 꼭 검사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건강검진은 직장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 및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폭은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국가 건강검진의 대상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후 건강in 검진대상 조회,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인증서가 없어도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가 신청되어있다면 전자문서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프로필을 눌러 하단으로 내리면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연장 대상 : 2021년 일반(암)검진 미수검자
- 연장 항목 : 일반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 22.12월 말까지 가능(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 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1년 미수 검분 추가 검진은 '22.7월부터 가능
- 신청 기간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객센터·보이는 ARS(1577-1000) 및 공단 지사 (유선·방문)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 등록 신청(EDI, FAX, 우편, 방문
-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건강검진대상자및 비용확인
올해 2022년도 기간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강검진항목과 암 검진 항목이 있으며 암 검진은 나이에 따라 검사대상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시고 챙겨서 검사받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수검자는 지불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MRI 검사 혹은 엑스레이 검사를 등 기본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를 받으셨다면 추가금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공복혈당, 요단백, 혈정 크레아티닌, 혈색소,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을 진행합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이상 지질혈증, B형 간염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골다공증, 노인 신체기능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사 사전예약
만 20세 이상만 40세 이상 분들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사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검진의 경우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국가 암 검진은 가주 발병하는 암에 대해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대상자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 종류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나이에 따라 검진주기가 다릅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 위험군, 본인부담10% , 검진주기 6개월, 간초음파와 알파 태아 단백 검사 실시
- 위암 - 만40세이상 본인부담 10% , 검진주기 2년,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실시(유소견 시)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본인부담금 없음, 검진주기 1년, 분별 잠혈 반응 검사, 대장내시경과 조직검사는 유소견 시
- 유방암- 만 40세 이상 본인부담금 10%, 검진주기 2년,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본인부담금 없음, 검진주기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검진
그 외로 영유아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구강 문진 및 진찰이 시행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모든 건강검진 전날은 저녁 식사 후부터 금식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도 물이나 커피 등 어떤 식품의 섭취도 불가하며 공복인 상태로 검사받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가 아니라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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