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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by 정보나누는 채채맘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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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과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어떤 형태의 가구인지에 따라 소득도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해당 가구원수와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하 직게존속(X)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 손속(O)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총급여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 등을 말합니다. 2022년에는 소득금액의 상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200만 원씩 변경되었으니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이 총 2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0% 미만 지급되는 구간은 재산이 총 1억 4천만 원부터 2억 원 미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해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를 포함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정기신청기간 22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2년 6월 1일~ 11월 30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 동의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모바일 앱(손 택스) - 국세청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장려금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홈텍스 - 로그인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확인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 및 우편접수)  

 

심사 및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심청 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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