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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사용촉진제도 제대로 파해치기

by 정보나누는 채채맘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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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 한 달 개근 시 연차가 1일 발생, 최대 11일을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그다음 해에 15일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당으로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연차 사용촉진제도'입니다. 

 

2년 차 이상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1차 촉진 - 1월 1일 입사자는 7월 1일~7월 10 일사 이세 1차 촉진 (6개월 전, 10일간) 

연차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과 통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1차 촉진 통보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사용 시기를 제출합니다. 

 

2차 촉진-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1월 1일 입사자 기준 10월 31일까지 2차 촉진 (2개월 전) 

 

1차와 2차 연속해서 연차 촉진에도 사용 시기 미제출 시에 연차수당청구권을 소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한 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처음 발생한 연차 9일과

다음에 발생한 연차 2일에 대한 사용 촉진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9개월 개근 후 9일의 연차 발생 (한 달에 하루씩) 

첫 9일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1월 1일 입사자는 10월 1일~10월 10일 사이에 1차 촉진(3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 통보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를 제출합니다. 

연차 사용 안 하면 2차 촉진 가능함

1월 1일 입사자는 11월 30일까지 2차 촉진(1개월 전) 

 

1월 1일 입사자가 10월과 11월 개근 후 연차가 추가로 2일 발생했을 경우,

12월 1일 이후 사용 가능 

12월 1일~12월 5일 사이에 1차 촉진 (1개월 전, 5일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2차 촉진합니다. 

12월 21일까지 2차 촉진(10일 전)

지정한 날짜의 연차 미사용시 연차는 소멸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 적용

이전에는 1년 미만에는 연차 사용 촉진이 없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1차 2차 촉진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별로 입사일이 다르고 

사용자가 기간마다 맞춰서 촉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수당이 아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당한 연차 사용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 연차 기간 잘 체크하시고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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