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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완벽정리

by 정보나누는 채채맘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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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라는 말은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자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라는 말이 맞습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과 수급자격 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에서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실업급여의 지급액 

퇴직 전 평균적인 임금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인인증서 및 본인 확인 로그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근로, 소득발생 내역 신고, 계좌번호 입력, 통장사본 첨부 등 해당 내용 모두 입력 
  2. 구직활동 내역과 구직활동사항을 입력- 재취업활동 내역 작성하여 제출
  3.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
  4.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활용하기, 모바일과 어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메뉴를 통해 취업희망카드 전자책, 나의 수급자격증, 다음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담당자의 개별 알림 사항 등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 
  5.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누락된 내용 없는지 체크-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서 정상으로 제출되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음 
  6.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기- 취업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취업사실 신고 클릭 - 공인인증 로그인 - 정보 입력- 계좌정보 확인- 관련 증빙자료 첨부
  7.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시 반드시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신청서(서면 또는 워크넷)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의 단체교육 수강(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
  • 1차 실업인정일 단체 교육 수강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한시적 어플에서 수강 가능 
  •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분 구직급여 지급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이 15일 분지급) 
  •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실업인정 신청 
  • 통상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지만 실업인정 주기가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이나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고 부정하게 지원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본래 이직 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취업사실을 숨기는 경우, 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받는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거나, 입사지원 및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했다고 거짓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도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 28일 치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 치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게 됩니다. 2회 차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를 하니 유의 바랍니다. 

 

 

고용보험 메인 홈페이지에 초보자 가이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릭하면 전자책 형식으로 62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이트, 직업능력개발 지원 카드 및 훈련, 고용센터 정보 및 목록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라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577-7114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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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1350번 또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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