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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소개합니다

by 정보나누는 채채맘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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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사업주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정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1월 20일(목)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최대 금액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 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 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집니다.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합니다. 도약 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 신청서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기업 그 이후에는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특이사항 -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 유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이 창업을 해서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은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 중이 아닌 청년채용
  •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채용
  •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
  • -채용일 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근무한 청년은 불가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신청 불가
  • -재학 중인 청년은 안되고, 졸업예정자는 가능 
  •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
  • (단 일용근로는 실업상태로 인정함) 

 

예외로 인정되는 조건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중증장애인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의 총가입일이 12개월 미만 청년

-가족부양 책임 여성, 섬 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

 

  • (지원 기간) -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채용
  •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
  •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
  • (지원 규모)- 14만 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한도)- 최대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 (지원 절차)-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청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정규직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신청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새롭게 나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96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해당 대상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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