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 투자사업을 시행합니다. 영유아기 집중 투자사업은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경력단절도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초기에 병원비, 아동 용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2022년부터 신설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200만 원,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을 충전하여 일시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기타 상품권, 전자상거래 상품권 업종 등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아동 출생일 이후 1년까지 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2022년 1월~3월생은 2022년 4월 1일부터~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2022년 1월 5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타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아 수당>
영아 수당도 아동수당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이제 아동에게 영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이 되기 전까지 기존의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월 30만 원입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25일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2022년 1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그대로 가정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2022년 이후 출생아는 영아 수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에서 보육하면 20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금액차이가 크다 보니 가정교육이 손해라는 불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영아 수당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첫 만남 이용권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취약 전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존 만 7세 미만까지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에 전달까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 원이고, 지급방식은 매월 25일에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급시기는 7세 미만은 연중 상시 지급됩니다. 7세~8세 미만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시기는 2022년 2월 중으로 추후 안내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바우처>
금액이 인상되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단테아(1명)은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태아(쌍둥이)는 기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40만 원씩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기존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구입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도 기존 출산 후 1년에서 출산 후 2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 아이를 낳으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임산부 바우처 100만 원, 영아 수당 매달 30만 원, 아동수당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자체 출산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영유아 관련 복지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장려금을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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