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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4월 새로운 정책 9가지 소개합니다

by 정보나누는 채채맘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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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 9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년 동안만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부터 다양한 정부지원 바뀌는 과태료 등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1. 영유아기 집중 투자 시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기존의 만 7세 아동에게 지급됐다가 올해부터 만 8세까지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4월에 지급됩니다.

 

 

2. 풍수해보험 저소득층에서 전액 무료 지원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4월 5일부터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액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 또는 5개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3.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

얼마 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에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후 앱을 통한 본인인증 정보 확인 절차와 비밀번호 등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해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직접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위조 확인을 위해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 정부 24를 통해 민간 서비스 분야부터 시범으로 진행되고 점차 패스 앱으로 확대합니다. 

 

 

4. 카페와 식당 등 1회 용품 사용제한 다시 시작

4월 1일부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비롯해서 모든 일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포크, 수저, 이쑤시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제공은 안되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시작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의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4월부터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 소득은 100% 이하,  청년 본인의 소득은 60% 이하,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금액에 맞게 지원되기 때문에 월세금액만 지원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 금액에서 주거급여의 금액을 빼고 그 차익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4월부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복지로 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보험 특약 가입 없이 할인 가능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기존의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주행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해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가입자의 32%는 있는 줄도 모르고 특약 가입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금융감독원에서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자동차보험에 포함되도록 변경합니다.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운행 거리가 적다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인하율은 1.2~1.4%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7.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보호자 통행우선권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 관련 4가지입니다. 먼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깁니다. 기존의 주택가 골목길 등 별도로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터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도를 통해 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까지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서 보도를 통해 갈 수 있었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였습니다. 4월 20일부터는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모든 복지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도 법적으로 가능해져서 자유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됩니다.  대신 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8.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제도 시행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의 보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국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기업에서 납부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높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 노후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초반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9. 자동차검사지연 강화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검사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차종이나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통지를 지나치거나 미루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 법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안 하면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경우에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두배 부과,  31일 이후 매 3일마다 2만 원으로 두배 늘어납니다. 이렇게 최대 115일 이상 경과하면 기존 30만 원에서 두배로 6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꼭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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